가주 “실내 작업장 82도 이하 유지”
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실내 근로자를 보호하는 온도 규정을 승인해 주목된다. 가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(OSHSB)는 20일 실내 작업장 온도를 화씨 82도 이하로 유지하는 ‘실내 온도 규정’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. 이 규정은 행정법무부의 검토를 거친 후 30일 뒤에 발효된다. 새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작업장의 온도를 화씨 82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. 만약 실내 온도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보호 장비를 사용하거나 근무 교대를 변경해 근로자의 열 노출을 줄여야 한다. 또한 고용주는 물과 ‘쿨링 시설’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. 새 규정은 기후 변화로 인해 올여름 가주 기온이 평균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전격 통과돼 실내 근로자들이 반기고 있다. OSHSB는 새 규정이 채택된 후 “과도한 실내 열은 근로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”며 “이번 조치로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”고 강조했다. 반면 식당, 창고, 봉제공장 등 실내 작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추가 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만큼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됐다. 이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“새 규정은 소규모 영세 업체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”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통과됐다. 실제로 실내 냉방 시설이 없는 봉제공장 등은 새 규정에 따라 관련 시설을 당장 설치해야 한다. 가주는 당초 2019년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 했으나 관련 시설 설치에만 최소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주의회 보고서에 따라 의제 상정을 미뤄왔다. 개빈 뉴섬 주지사도 당초 이 규정을 지원했으나 철회했고 주 교도소 시설도 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. 한편 새 규정은 주 교도소나 근로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원격 근무하는 직원,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비상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OSHSB에 따르면 높은 실내 온도는 뇌졸중, 실신, 메스꺼움, 경련 등의 치명적인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. 지난 2010~2017년 사이 가주에서 최소 7명의 실내 근로자가 열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했다. 장연화 기자 [email protected]의무화 실내 실내 근로자들 실내 작업장들 온도 규정